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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주 용강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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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용강동 1749 3층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용황로13길 35 3층
위도(latitude): 35.8848415
경도(longitude): 129.23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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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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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소송에서 부정행위의 증거는 두 사람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음을 직접적으로 증명하지 않아도,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혼인의 존엄성을 훼손할 정도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통화 내역, 사진, 블랙박스 영상, 숙박업소 출입 기록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파혼 위자료 소송에서 유책 배우자의 약혼 해제 사유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법원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거나 인정하더라도 그 금액이 매우 낮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청구인에게 입증 책임이 있으므로, 증거가 부족하면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위자료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네, 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한 후 공증 사무소에서 공정증서로 작성했다면, 배우자가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는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가지기 때문에, 재산 분할의 이행을 확실히 담보하는 유용한 방법입니다. 다만, 모든 재산 분할 합의서가 공정증서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공증인의 확인이 필요합니다.